자동차관련 모든것 안성 차이야기!

저번주 부터 15일 광복절까지
휴가로 포스팅을 잠시 접었다 이렇게 다시 작업 포스팅 하려니 사람인지라 덥기도 너무더워 게을러지게 되네여!! ^^

말복도 지나고 폭염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간만에 SM5 썬팅 제시공으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기죤 썬팅지 제거가 제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신중히 조심조심 제거하는것이 포인트!!
그중에서도 뒷 열선유리는 왠만한 샾에서는 더군다나 삼성차는 제시공을 꺼리는지라 그만큼 힘든작업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전체 손상없이 열선유리까지 제거후 제작업위해 클리닝 작업으로 준비를 맞춥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후
자외선 차단은 물론 뜨거운 태양열 차단까지 되어지는 기능성 필름으로 선택 제시공 해드렸습니다!

전면유리는 SK스킨케어
네츄럴등급으로
35%농도
측ㆍ후면은 SKC 클래식등급
5%농도로 시공해 드렸습니다






차주분께서 여성분 이셔서 시안성과 기능ㆍ 여기에 사생활 보호까지 잘 되어지는 점을 중시해서 제시공 완료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2~3년 더 타시는 동안
지금보다 좀더 편히 안전운전 하시면서 즐거운 추억들 만드시면서 타시길 바라며~
평택에서 일부로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하고자하는 작업은 2012년 10월식 그랜드 카니발 차량으로 완젼 무사고 차량으로 새차보다 더 새차처럼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입고당시 전체적인 차량 피부상태로 무사고인 대신에 전체적으로 거친 피부로
크기도 그렇고 쉽지않은 작업이긴 하네여!!

작업위해 피부 튼살에 오염물들을 제거후 마스킹 작업으로 광택작업 준비를 마친후 길고긴 케어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작업 전ㆍ후로 본넷을 반으로 나눠 작업후 과정을 보여드렸듯
눈으로 확연히 변화를 보여줄수가 있네여!!

변화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틀동안 피부광택후
또다시 3일동안 유리막 코팅패키지로 유리창 발수코팅ㆍ휠코팅ㆍ그리고 차량바디 전체 세라믹 유리막 코팅 시공작업 들어가 새차만들기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완젼 무사고 차량ㆍ제칠인 장점을 살려 현재 신형 신차들 보다 더 신차같이 만들어 보시는 고객님들도
아직도 그랜드 카니발이 나오냐고 완젼 새차라고 놀라시고 해주셔서
일주일 가량 땀흘린 보람을 갖게 해준 그랜드 카니발 광택 ㆍ코팅 작업이였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낸 후 도망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한 피해가 나날히 늘어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된 차와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박순자 새누리당 의원 등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월 15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의무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락처를 전달하고,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이른바 “뺑소니”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량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차량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단순히 상대 차량과 충돌하거나 긁은 경우의 조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현행법의 “구멍”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나날히 커지고 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물피도주 사건은 연 평균 40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000억 원에 달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설령 블랙박스나 CCTV를 이용해 도망친 운전자를 찾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처리 등 보상만 해 주면 돼 “잡혀도 본전”이라는 생각의 물피도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미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물피도주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실제로 운전자 Y씨는 최근 주차해 둔 차량을 누군가 파손하고 도망쳤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없었다. Y씨는 경찰서까지 찾아갔지만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조회 등 수사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이러한 주차 테러 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제54조 2항의 면책조항을 삭제, 주차된 차와 사고를 낸 후 도망쳐도 뺑소니와 동일한 사고 후 미조치죄를 적용한다.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된 차와 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가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해 억울한 피해를 막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물피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예방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